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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박근혜 구속 연장이냐 석방이냐…오늘 법원서 '운명의 날'

    사건/사고 | 10-10 09:08


    16일까지가 구속 만기…검찰-변호인 의견 진술 거쳐 이번주 판가름 전망


    박근혜 구속만기, 법원 추가 구속할까? (PG)
    박근혜 구속만기, 법원 추가 구속할까? (PG)[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구속된 상태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 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할지 결정할 법원의 심리가 10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구속 연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달 16일 24시에 끝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31일 구속됐으며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다양한 혐의에 관한 심리가 진행돼 모두 마무리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처음 구속영장 발부 때 적용되지 않은 롯데와 SK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은 기소 단계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와 관련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성과 재판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우려다.

    지난 7월에도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증거인멸과 회유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병원 진단서 받아…석방 주장 활용할까(CG)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병원 진단서 받아…석방 주장 활용할까(CG)[연합뉴스TV 제공]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 심리가 마무리됐다며 구속 기간을 연장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만큼 병원 치료 등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 8월 30일 허리 통증과 소화 기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성모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변호인단이 지난달 병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것은 구속 연장을 막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구속 만기인 16일이 다음 주 월요일 자정인 만큼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최씨,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의 재판을 열어 심리를 끝내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고영태씨의 속행 공판을 연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10/10 0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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