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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최순실 같은" "최순실이냐" 모욕죄 맞다…잇단 유죄판결

    사건/사고 | 09-29 09:59


    최순실 빗대 욕설…벌금부터 실형까지 유죄 선고


    재판 출석하는 최순실
    재판 출석하는 최순실(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최순실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9.14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네가 최순실이냐", "최순실 같은 ○" 등과 같이 상대방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빗댄 발언도 모욕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최순실' 단어를 사용하며 상대방을 모욕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직장 동료 A씨에게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라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A씨가 다른 직장 동료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며 최씨를 언급한 것 이외에도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왜 이런지 모르겠다"며 "X 팔려서 회사에 다니겠느냐, 천국 가겠느냐"라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무료급식모금' 봉사활동을 하던 B씨를 모욕하고 자신이 숙박하던 여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B씨에게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라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3월에는 여관방을 비워달라는 여관 운영자에게 욕설하고 투숙객들에게 시비를 걸어 돌아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권 판사는 안씨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er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9/29 0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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