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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아버지 살해' 장애인 징역 20년…심신상실 인정 안 돼

    사건/사고 | 07-18 16:22


    법원 "길러준 부친 살해 용납 할 수 없어…정신장애 고려"


    살인사건 현장(PG)
    살인사건 현장(PG)[제작 이태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욕설하는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애인 A(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애진단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5일 낮 12시 15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빌라 앞 길가에서 아버지 B(49)씨를 넘어뜨린 후 얼굴과 머리 등을 10여 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오전부터 함께 술을 마신 아버지가 욕설하며 빈 소주병으로 3차례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이를 말리려고 집 밖으로 함께 나오다가 재차 욕설을 듣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A씨는 2012년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아 정신과 치료와 함께 정신장애 3급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얼굴과 머리 등 생명과 직결되는 신체 부위를 공격했다"며 "적어도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감정조절을 잘하지 못하거나 망상, 환청 등의 증세를 호소해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날과 당일 행정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8 16: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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