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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는데…" 초등생 어머니 증언

    사건/사고 | 07-13 09:53


    10대 피의자 소녀와 법정서 만난 피해자 엄마…"죄에 맞는 벌 받아야" 호소
    수사자문위원 "피의자, 사이코패스적 특성 가졌을 가능성 커"


    '8살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연합뉴스 자료 사진]
    '8살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유괴돼 살해된 8살 여자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인 10대 소녀와 사건 발생 이후 첫 대면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끔찍하게 숨진 딸에 관한 이야기와 법정에 출석한 이유 등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10대 소녀는 피고인석에서 큰 울음을 터뜨리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 초등생(8·여)의 어머니 A(43)씨는 부검 후 장례식장에서 발인하기 전 딸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다.

    A씨는 "염을 하시는 분이 아이의 얼굴은 괜찮다고 해서 잠자는 얼굴을 생각했는데 그럴 줄 몰랐다"며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옷을 잘라서 입혔다"며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B(17·구속)양은 A씨가 증언석에 앉아 있는 동안 오른쪽 피고인석 책상 위에 두 손을 올린 채 고개를 숙였다.

    이후 A씨의 고통스러운 증언이 이어지자 B양은 점점 흐느끼더니 나중에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죄송합니다"라고 2차례 말했다.

    A씨는 피고인과 마주하는 고통을 감수하고 법정에 나온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B양을 쳐다봤다.

    A씨는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인이 알았으면 했다"며 "가해자가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 어떤 아이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며 "가해자가 자신의 죄에 맞는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8살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연합뉴스 자료 사진]
    '8살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날 재판에서는 A씨 외에도 B양의 심리를 분석한 대검 수사자문위원(심리학과 교수), 살인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범 C(18)양, B양의 구치소 동료 등 3명의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대검 수사자문위원은 B양에 대해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지만 혼란스러워하거나 별다른 죄의식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수감 생활로 허송세월하거나 벚꽃을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프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B양은 그동안 알려진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라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자)적인 특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검찰은 "사람을 죽이라는 C양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고 진술을 한 B양을 상대로 최근 보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근거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C양에게 살인교사 의혹과 관련한 신문을 했지만, 그는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거나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B양과 C양이 서로 주고받았다가 삭제한 메시지를 복원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미국 트위터 본사가 가능 여부를 응답하기로 한 이달 말 이후로 이들의 결심공판을 미뤘다.

    B양의 결심공판은 다음 달 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B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B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C양은 B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난 B양으로부터 초등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2 20: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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