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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툭' 버린 담배꽁초, 51억 물어낼 판…법원 "화재 원인"

    사건/사고 | 06-27 12:08


    "다른 화재 원인 없다" 항소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피고인, 형 확정되면 거액 피해 손배소송 당할 처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렸다가 51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공장 화재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이 남성이 이대로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에 상응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실화(失火)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택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 외에 달리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게 없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사고 당일 가랑비가 내려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A(32)씨는 2015년 3월 18일 오후 6시 42분께 회사 물품 보관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평소처럼 무심코 담배의 끝을 손가락으로 튕겨 불을 껐다.

    순간 불씨가 근처 종이박스 위로 떨어지자 그는 발로 비벼 뭉갠 후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로부터 20분 정도가 지난 뒤 창고에서 불이 일기 시작했고, 내부에 가연성 물품이 가득했던 탓에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다.

    이 불은 인근 건물까지 총 3개의 창고(연면적 1천322㎡)를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다.


    2015년 3월 18일 청주의 한 물류회사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모습. [연합뉴스 DB]


    건물은 물론 내부에 있던 고가의 물품까지 모두 타면서 피해액은 자그마치 51억5천8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조사 결과 A씨가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그는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A씨는 여전히 "담배꽁초를 버린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불이 시작됐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A씨가 재차 판단을 기대할 수 곳은 이제 대법원만 남았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는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짊어져야 할 처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피해를 본 물류창고는 불이 나기 3일 전 화재보험이 만기돼 재가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 화재 발생 시점은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장 화재 피해자들은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A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자들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다만 아직은 A씨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피해 보전을 요구할 대상이 A씨 밖에 없어 민사소송 제기는 기정사실로 봐야 할 것"이라며 "막대한 피해액을 A씨가 배상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는 차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27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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