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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정신병원행 거부하던 40대, 경찰 테이저건 맞고 숨져

    사건/사고 | 06-16 14:31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
    경찰이 사용하는 테이저건(창원) 김선경 기자 = 지난 15일 경남 함양에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은 A(44) 씨가 끝내 숨진 가운데 16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 테이저건은 사건 당일 쓰인 테이저건과 동일한 기종이다. ksk@yna.co.kr

    (함양) 박정헌 기자 =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휘두르던 40대가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숨졌다.

    테이저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테이저건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 함양경찰서는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A(44)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6시 20분께 '아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데 삽과 낫을 들고 위협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파출소 경찰관 2명은 경남 함양군의 한 주택으로 출동해 A씨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농기구 창고 입구에 서 있던 A씨는 삽과 낫으로 경찰을 위협하는 등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 발사를 경고한 뒤 A씨의 등 부위를 겨냥해 발사했으나 빗나갔다.

    더 흥분한 A씨가 창고 입구에서 뛰어나오며 낫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자 경찰은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다시 발사했다.

    배 오른쪽과 오른팔에 테이저건을 맞은 A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후 경찰은 수갑을 채워 A씨를 마당에 앉혔으나 A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등 이상 징후를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구급대를 불러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오후 8시 20분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최근 약 복용을 거부해 다시 병이 악화하자 부모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A씨 부모와 진주의 한 정신병원 관계자 3명이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결과에 깊은 조의를 표하며 대응과정이 적절했는지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16 06: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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