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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40대 절도범 구속영장 잃어버려…피의자 '석방'

    사건/사고 | 05-15 10:47


    다른 경찰서 직원 수사기록에 딸려간 듯…피의자 다시 구속

    (수원) 류수현 기자 = 검경이 구속영장 원본을 잃어버려 절도 피의자를 어쩔 수 없이 풀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지난 4일 지검 청사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A(48·여)씨의 영장 원본이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일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를 체포한 뒤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3일 밤 법원이 발부한 A씨의 영장을 넘겨받은 뒤 경찰이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분류해 사무실에 비치했다.

    그러나 다음날 검찰에 방문한 수원중부서는 어찌 된 이유에선지 A씨의 구속영장을 찾을 수 없었다.

    검찰은 당일 청사에서 사건 기록을 찾아간 7개 도내 경찰서에 연락해 영장의 행방을 물었으나 "(관련 서류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 수원중부서에 일단 A씨를 석방조치 하도록 지휘했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률에 따라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하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뜻밖에도 분실된 A씨의 영장은 사건 기록 소재 확인 요청을 받은 7개 경찰서 중 한 곳인 용인서부경찰서 모 과에서 "A씨의 영장을 발견했다"고 알려오면서 지난 8일에서야 발견됐다.

    용인서부서 측은 "당일 서 직원이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찾아오면서 A씨 영장도 함께 가져왔고, 이후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영장을 찾을 수 없었다'고 검찰에 잘못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과 경찰 사건 기록 인수인계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과 보완점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중부서는 "A씨가 석방된 동안 도주하지는 않았다"라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해 12일 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수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지역 주민에게 죄송스럽다"라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you@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4 23: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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