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대포차와 체납차에 족새를 채워 운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울주군 대포차 족쇄 채운다(울산) 장영은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불법 명의 차량인 속칭 대포차와 고액체납 차량에는 앞으로 족쇄를 채우기로 했다.20173.17 [울주군 제공=연합뉴스]
대포차는 주로 법인이 폐업한 뒤에도 법인 명의로 운행 중인 차량이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체납차량은 2월 말 기준 울주군에 1만203대에 이른다. 총 체납액 규모는 28억원이다.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차량은 대략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체납차량 가운데 번호판 납땜, 불법 개조, 번호판 벽면 쪽 밀착 주차 등으로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체납차량 바퀴에도 족쇄를 채우기로 했다.
울주군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매주 4차례 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2개월에 한 번씩 야간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심성보 울주군 세무 2과장은 17일 "체납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영치활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불법 명의 대포차나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은 바퀴에 족쇄를 채워 강력하게 단속해 잘못된 납세의식을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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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17 14:1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