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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5월 대선에 울산교육감 보궐선거 여부 '관심'

    울산 | 03-14 10:35

    4월 9일까지 당선무효형 확정되면 대선과 함께 치러



    (울산) 김근주 기자 = 5월 9일 대선이 유력해지면서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일이 지역 교육계에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4월 9일 이전에 대법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대선과 함께 울산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돼 교육감 후보군이 예의주시하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14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대선일 30일 전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를 대통령 선거일과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기 교육감을 노리는 후보들은 발걸음이 바빠지게 됐다.   

    4월 9일 이전에 대법 판결이 나오면 한 달 뒤 곧바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대선이 없었다면 선거법에 따른 올해 보궐선거일은 4월 12일로 대법 판결은 30일 전인 3월 13일까지 내려졌어야 했다.

    김 교육감 사건과 관련해 3월 2일에 대법 재판관이 배정됐고, 선고 기일이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3월 13일 이전에 재판이 열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보궐선거 역시 실시될 확률이 없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보궐선거가 생길 수 있는 대법 판결 기한이 4월 12일로 늘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진보진영에선 호기를 맞은 것으로 보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진보진영은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을 볼 때 야권에서 대통령이 탄생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대선과 교육감 보궐선거를 함께 치르면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교조 울산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등으로 구성된 울산교육정상화운동본부는 조속한 판결을 바라는 시민 탄원서를 대법에 이미 2차례 제출했고, 교원 탄원서 역시 곧 제출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연합뉴스TV 제공]


    다만, 대법원이 4월 9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법 판결이 한, 두 달 안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른 교육감 사건은 대법 판결이 1년을 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법 판결이 4월 9일을 지나서 나오면 김 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보궐선거 없이 부교육감이 내년 6월 30일까지 교육감 권한을 대행한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2심에서 벌금 1천만원(사기죄)과 벌금 500만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방자치교육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3/14 07:4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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