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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귀향길 고속도로서 마주친 고라니…상향등·급정거 '금물'

    | 01-07 07:33


    귀향길 고속도로서 마주친 고라니…상향등·급정거 '금물'
    사체는 감염·부상동물은 돌발행동 위험…직접 접촉 피해야
    고속도로 로드킬 매년 2천여건…도로공사·지역 콜센터로 신고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모(34·여)씨는 지난 1일 신정을 쇠러 강원도 춘천시를 찾았다가 돌아오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차량 정체를 피해 밤늦게 수원으로 출발한 김씨는 제 속도를 내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도로에 흥건한 핏자국에 급정거했다. 주위를 살펴보니 새끼 고라니 정도 크기의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 사체가 갓길에 버려져 있었다.
    김씨 차량 뒤에 다른 차량이 바짝 붙어 달렸거나 김씨가 놀라 옆 차선을 제대로 보지 않고 핸들을 꺾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
    오는 27~30일 설 연휴에는 신정 때보다 많은 차량이 전국 각지로 이동해 로드킬(road kill·주행 중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침입으로 발생하는 차 사고)과 로드킬을 당해 도로에 버려진 동물 사체로 인한 2차 사고의 우려가 더욱 크다.
    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로드킬은 매년 2천건이 넘는다. 2014년 2천39건, 2015년 2천545건, 지난해에도 6월까지 994건이 발생해 최근 3년간 동물 5천500여 마리가 비명횡사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국토관리청이 관리하는 경기도 내 읍과 면의 일반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2014년 727건, 2015년 647건, 지난해에는 12월 중순까지 1천208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로드킬로 인한 2차 사고도 고속도로에서만 3건 발생해 로드킬은 동물은 물론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98번 국도에서 여주경찰서 소속 윤모(당시 52세) 경감이 도로에 쓰러진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를 건너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같은 해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국도에서도 마을 이장이 도로에 있던 고라니 사체를 옮기다가 차에 치여 사망했다.
    로드킬과 2차 사고가 잇따르자 한국도로공사는 '야생동물사고 단계별 대응 요령'을 내놨다.


    대응 요령에 따르면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이 보이면 일단 감속·주의 운전하고 도로에 동물이 나타났다면 피하려고 핸들을 급조작하거나 급정거하지 말고 동물이 이동하도록 경적을 울려야 한다.
    이때 동물을 달아나게 할 목적으로 상향등을 켜면 동물이 일시적인 시력장애로 차량을 향해 달려들 수 있어 상향등을 켜서는 안 된다.
    상황이 급박해 동물과 충돌을 피할 수 없더라도 핸들 급조작·급정거를 하지 말고 충돌 이후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이동한 뒤 안전지대에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신고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또는 사고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로 하면 된다.
    동물 사체는 감염의 우려가 있고 다친 동물은 돌발행동을 할 수 있어 현장에서 동물 사체나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은 피해야 한다.
    또 차량 뒤편 100m 지점에 안전삼각대(야간에는 뒤편 200m 지점에 불꽃신호 추가 설치)를 설치하고 도로 밖 안전지대에서 후속 차량에 신호봉이나 수건 옷 등을 흔드는 방법으로 수신호를 보내 속도를 줄이도록 하면 2차 사고를 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야생동물이 도로로 뛰어들 가능성이 큰 산길 등에서는 가장자리보다는 중앙선 가까이 운전하고 야간에 동물과 마주쳤을 때는 잠시 전조등을 끄고 경적을 울리는 게 좋다"며 "동물을 치었거나 동물 사체를 발견했을 때에는 도로 위에서 하차하지 말고 갓길로 차량을 옮긴 뒤 가드레일 밖으로 벗어나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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