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 김녕농협장 상고 기각…당선무효 확정
조합장 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30일 내 재선거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대법원 제2부(재판장 조희대 대법관)는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1,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기홍(57) 제주시 김녕농협 조합장의 상고를 29일 기각했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3월 2일 조합원 1천648명에게 보내 선거공보물에 만화를 게재해 전 조합장 출신 상대 후보의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고, 비리를 저지른 비열한 인물인 것처럼 묘사해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가 김녕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만화를 통해 묘사해 적어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농협의 재정손실에 대한 만화 내용도 허위사실 공표에 가깝다"며 김 조합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인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된 김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합장 신분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하게 됐다.
김녕농협은 자체 정관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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