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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인천공항 '아랍어 협박 메모' 30대 징역 1년 확정

    | 12-22 06:03

    인천공항 '아랍어 협박 메모' 30대 징역 1년 확정
    취업난·생활고 '사회불만' 범행…정신장애 '심신미약' 불인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아랍어로 된 협박성 메모와 함께 폭발물 의심 물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올해 1월 29일 인천공항 1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좌변기 칸에 폭발물 의심 물체와 함께 '너한테 경고한다, 신이 처벌한다, 마지막 경고다'라고 아랍어로 쓴 협박성 메모지를 남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특수협박·폭발성 물건 파열예비)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범행으로 입국장 주변이 2시간 동안 전면 폐쇄되고 도착 예정인 항공기 17편이 우회 착륙하며 승객 3천여 명의 입국 수속이 지연됐다.
    범행 후 서울로 도주했다가 닷새 만에 검거된 그는 대학원을 나온 비올라 전공자였지만 취업난과 생활고로 사회에 불만을 품게 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유씨가 만든 폭발물 의심 물체가 조악하다며 폭발성 물건 파열예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씨가 정신장애를 앓는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을 내린 1심과 달리 2심은 그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행동에 결함이 있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씨와 검찰 양쪽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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