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주 기자 = 소방헬기 구조 장비에서 떨어져 등산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구조대원의 과실 여부를 수사 중이다.
소방헬기[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 울주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울산시소방본부 소속 항공구조대원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27일 오후 3시께 울산시 울주군 간월산 해발 800m 지점에서 발목이 부러진 등산객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 등 구조대는 다친 등산객을 들것에 실어 헬기에 먼저 태웠다.
A씨는 이어 등산객의 남편 B씨를 구조헬기에 같이 태우기 위해 B씨 허리에 벨트를 채운 뒤 구조용 고리(카라비너)를 이용해 헬기에서 내려온 호이스트(사람이나 물건을 끌어 올리는 장비)와 연결했다.
A씨 자신도 호이스트에 연결해 B씨와 함께 헬기로 올라가던 중 능선 상공 20m 지점에서 B씨가 갑자기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호이스트나 카라비너 등 구조 장비에 파손 흔적이 없어 A씨가 장비를 다루는 과정에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실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카라비너 등 장비 불량 유무를 따지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감식 결과가 나오면 A씨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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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29 17:2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