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기자 = 절도 혐의로 체포한 50대 남성을 지구대에 데려온 뒤 방치하는 바람에 도주 사실조차 몰랐던 경찰관들이 대거 징계를 받았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최근 연 징계위원회에서 피의자 도주 책임을 물어 지구대 경찰관 2명에게 1개월 감봉, 담당 팀장은 견책, 당시 상황 근무자 2명에게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감시소홀한 틈타 지구대서 도주하는 절도범
절도 혐의로 현행범으로 붙잡혀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50대 남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났다가 5시간 만에 다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 초량지구대에서 절도 피의자 이모(58)씨가 문을 열고 도주하고 있다. 2016.10.7 [부산경찰청 제공 폐쇄회로TV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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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이유는 지구대에 붙잡혀 온 피의자를 소홀하게 감시해 도주 빌미를 줬다는 것이다.
정규열 동부경찰서 서장은 "강력범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도망가도록 내버려두고 한참 뒤 도주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하다"고 징계 결정 배경을 말했다.
지난달 7일 오전 초량지구대 경찰관 2명은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한 할머니의 가방을 훔치려던 이모(58)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지구대로 데려왔다.
당시 지구대 내에는 이씨를 붙잡아온 경찰관 2명 외에 담당 팀장, 상황 근무자 2명 등 5명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씨를 신경 쓰지 않았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있던 절도 피의자 이씨는 7분 뒤 천천히 일어나 출입문을 열고 달아났다.
경찰은 1분여 뒤 도주 사실을 알고 뒤쫓았으나 놓쳤고, 결국 전 형사를 비상 소집해 수사에 나서 5시간 만에 이씨를 다시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가 걸음이 불편해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절도 혐의가 가볍다고 자체 판단해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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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16 09: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