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면적 따라 판매 품목 제한했다가 철회
김선호 기자 = 부산 자갈치시장이 점포 면적에 따라 수산물 판매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했다가 상인 반발에 부닥치자 다시 이전처럼 판매 품목을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결정하고 보낸 공문. 2016.11.9 [부산 자갈치시장 상인회 제공=연합뉴스] wink@yna.co.kr
김선호 기자 = 부산 자갈치시장이 점포 면적에 따라 수산물 판매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했다가 상인 반발에 부닥치자 다시 이전처럼 판매 품목을 자유의사에 맡기도록 결정했다.
자갈치시장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자갈치시장 상인회인 부산 어패류처리조합은 지난달 이사회를 소집해 조합원들이 점포 넓이에 상관없이 수산물 종류를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
상인회가 지난 9월 이사회를 열어 점포별로 면적 3.3㎡당 한 종류의 수산물만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결정해 공표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상인회는 판매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이를 번복한 셈이다.
김종진 자갈치시장 상인회장은 "영업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규정을 시행했는데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점포 면적 따른 수산물 판매 제한' 신설 규정
김선호 기자 = 부산 대표 수산시장인 자갈치시장이 별다른 근거 없이 점포 넓이에 따라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정해 조합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은 자갈치시장 상인회가 8월 29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문서내용. 점포별로 1평당 1개 품목만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징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빨간색 밑줄).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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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회가 애초 이 규정을 발표하자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상인들은 점포 면적에 따라 판매 품목을 제한하면 점포를 많이 가진 조합 간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점포를 가진 영세 조합원을 압박하고 고사시킬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자갈치시장 상인회는 최근 특정 소주 회사로부터 1억원에 가까운 협찬비를 받고 경쟁사의 소주를 팔지 못하도록 내부 각서를 쓴 사실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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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09 10: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