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호 기자 = 골프회원권을 사면 골프장 이용료(그린피) 18만원을 환급해준다고 속여 500여명에게서 가입비 52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연합뉴스TV 캡처]
부산 기장경찰서는 8일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고 52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골프회원권 판매회사인 A사 대표 서모(57)씨, 자금관리인 이모(5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지부장 김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국 골프장을 이용하고 나서 업체에 알려주면 그린피 18만원을 환급해준다는 광고를 내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동안 524명으로부터 52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가입비 550만원(2명 50회 이용 가능), 1천100만원(4명 100회), 1천650만원(6명 150회) 등의 상품을 판매했다.
가입비보다 그린피 환급 금액이 더 많은 데다, 판매수당으로 가입비의 30∼40%를 주는 구조여서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신규 회원을 모집해 그린피를 주는 식으로 돌려막기를 한 회사대표와 자금관리인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9개월 만에 회사의 문을 닫고 잠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부산·경남에 지점을 두고 회원 모집을 하면서 전체 피해자의 90%가 부산·경남지역 개인사업자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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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08 09:0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