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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주목! 이 조례> 고령화사회 노인 '건강장수' 지원

    창원 | 11-07 09:59

    건강생활·학습활동 촉진·노인안전 생활환경 정비 등 지원

    황봉규 기자 = 고령화 사회를 맞아 경남도의회가 농어촌 노인의 '건강장수'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6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황종명(거제3) 의원이 지난 1일 개회한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에 '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전체 55명의 의원 중 25명이 공동발의 명단에 서명해 비교적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황 의원은 "농어촌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만족도를 향상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노인 탁구 [연합뉴스TV 제공]
    노인 탁구 [연합뉴스TV 제공]


    이 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농어촌 마을 중 노인의 50% 이상이 건강장수 활동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마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건강장수 활동은 농어촌 노인의 경제·건강·고독·소외감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활동을 일컫는다.

    도지사가 다양한 건강장수 활동을 지원하도록 정했다.

    건강장수 활동으로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실천에 관한 사업, 시니어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등 학습사회 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노인안전 생활환경 정비 사업과 소득·경제활동 등 일거리 창출과 생산적 활동 운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된다.

    농어촌 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 사업과 농어촌 전통문화 자원 발굴·계승, 젊은 세대와 교류활동에 관한 사업도 건강장수 활동 범위에 해당한다.

    도지사는 건강장수 활동 지원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았다.

    이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계속되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절차를 밟는다.

    경남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남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음은 조례 전문.

    <경상남도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농어촌 고령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농어촌 노인이 건강하게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 학습사회 활동,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농어촌 노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건강장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 노인"이란 경상남도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건강장수 활동"이란 농어촌 노인의 경제·건강·고독·소외감 등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생활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건강장수 활동을 추진하는 마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상남도 농어촌 지역 마을 인구 중 노인이 20퍼센트 이상인 마을

    2. 제1호의 마을 중 노인 50퍼센트 이상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건강장수 활동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마을

    3. 지원 완료 후에도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 가능한 마을

    4.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건강장수 활동 관련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제4조(건강장수 활동의 범위)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건강장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실천에 관한 사업

    2. 학습사회 활동 촉진사업 : 시니어 교육, 동아리 활동 등

    3. 노년기 활동에 알맞은 노인안전 생활환경 정비 사업

    4. 소득·경제활동 등 일거리 창출 및 생산적 활동 운영에 관한 사업

    5. 농어촌 노인 생활서비스 지원단 운영 사업

    6. 농어촌 전통문화 자원 발굴 및 계승, 젊은 세대와 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건강장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포상) 도지사는 건강장수 활동 지원 시책에 공로가 큰 사람이나 법인·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06 09: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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