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국회의원이 지역 사업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건설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별수사부(부장 임관혁)는 28일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경남의 한 건설사 실소유주 김아무개(57)씨에게서 거제시 공유수면 매립 허가와 관련해 알선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인허가 2건 가운데 1건은 실제 성사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게 돈을 건넨 건설사 실제 운영자 K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김맹곤(71) 전 김해시장과 김해의 알짜 개발지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조합장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의 지역구 당협 사무국장과 전 선거캠프 조직국장도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K씨로부터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K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올해 초 부산 모 호텔 신축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 비리사건을 수사하다가 비자금 일부가 김 의원과 측근에게 건너간 혐의를 포착, 지난 8월 10일 김 의원의 거제 지역사무소(후원회 사무실)를 압수수색 했다. 지난 2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어 6일에는 김 사무국장을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김한표 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과정에서 진실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한표 의원은 또 국회 앞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2년 이아무개씨가 김 의원의 지인 김아무개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오피스텔 제공의사를 밝혔고, 김 의원은 필요가 없어서 거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오피스텔은 대신 지방에서 올라간 김 의원의 비서 옥아무개(35)씨가 1년 6개월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는 오피스텔 보증금 1760만원은 이씨와 김씨가 나눠 낸 것으로 확인됐고 대가성 혜택이 돌아간 것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매월 관리비는 비서가 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오피스텔 제공 경위, 대가성 유무, 제공 액수와 기간 등을 검토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경찰 관계자의 입을 빌려 "김 의원이 오피스텔 제공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 송치 단계에서 기소 의견을 달지, 불기소 의견으로 넘길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영남매일신문=취재부,문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