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가 좌절됐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전 회의를 열고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도지사 주민소환을 둘러싼 모든 법적 절차는 끝났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 이상(경남 27만 1032명)이 유효 서명을 해야 하지만 이에 미달된 것이 이유다. 도 선관위는 유효 서명인 수에서 8395명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9명의 선관위원 중 8명이 참석했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무상급식 중단과 진주의료원 폐업, '성완종 뇌물수수 건' 등의 사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지난해 11월 최종 집계 결과 35만 7801명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남도 선관위는 올 8월 서명부 검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출된 서명부 중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오류 등 무효서명이 8만명을 넘는다며 유효 숫자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시 발표로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 2만 7277(애초 2만 9659명)이 미달됐다.
선관위는 이어 주민소환운동본부에 이들 8만여명에 대해 오류 수정 등의 보정작업을 하라고 요구했다. 보정작업 결과 유효서명이 부족분을 넘기면 주민투표가 성사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정작업 기간이 보름간으로 짧은 데다 서명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아 사실상 이들 모두에 대해 보정을 하기란 불가능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보정작업을 거친 3만여명의 서명부를 지난 8월 24일 도 선관위에 제출했다.
당시 주민청구에 필요한 숫자보다는 약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차이가 워낙 미미해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를 중심으로 한 거제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지난해 거제시 유권자의 15% 이상인 2만여명의 서명을 받은데 이어, 8월에는 1500여명의 보정작업을 마무리한 바 있다.
<영남매일신문=취재부,강정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