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불부합지역인 사근·황포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이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지난 9일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사등면 사근지구 70필지 1만 5788.1㎡와 장목면 황포지구 129필지 3만 2963.1㎡에 대한 경계결정을 의결했다.
사등면 사근지구와 장목면 황포지구는 지난해 12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경계설정 및 재조사 측량을 지난 6월 완료했다. 지적확정조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10일간 의견 제출을 받았으며, 이번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 의결로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사업 완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대나무자와 평판으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들어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적을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 위성장비와 IT기술로 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합의로 국가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 지정은 토지소유자 총 수의 3분의 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수년간의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1981년부터 옥포를 시작으로 20지구에 걸쳐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구조라·다포지구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정리 완료한 바 있다.
<영남매일신문=취재부,강정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