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홍 기자 = 주택 재개발 조합의 공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쓴 조합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전포 1-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최모(6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씨는 2014년 1월부터 2년간 조합의 공금 5억6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2013년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이후 시에 예치된 교통시설부담금 3억3천만원을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빼돌렸다.
2014년 조합이 새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이 재개된 이후에는 조합이 건설사에서 빌린 20억원 중에 2억3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임의로 썼다.
내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 확보한 조합의 회계 장부 등에는 '미지급 총회 경비' 등으로 지출 내역이 허위로 작성돼 있었다.
최씨는 횡령한 공금 중 4억원을 우선 변제하고 조합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아니었으면 조합이 상당한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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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8/26 07: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