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욱 기자 = 공동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싼값에 고가의 수입차를 소유할 수 있다고 현혹해 벤츠차량을 판매한 수입차판매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다단계 형태의 수입차 공동구매 방식으로 회원을 끌여들여 수입차량을 판매한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거제시 A사 대표 김모(45)씨를 구속하고 회사 이사 진모(42·여)씨와 모집책 강모(4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거제시 신현읍에 수입자동차 판매업체인 A사를 를 설립한 뒤 자동차공동구매 프로그램을 도입, 지난 2월까지 가입자를 모집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입차를 싸게 사고 싶은 사람이 가입비 1천790만원을 내고 아는 사람 2명을 가입하게 한 뒤 다시 이들 2명도 각 2명씩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입자가 7명이 되면 최초 가입자가 6천800만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인수하거나 현금 5천500만원을 가져 가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가입자들은 1천790만원만 내면 2~3배의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불쑥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입자수가 늘지 않아 결국 뒤늦게 가입한 사람들은 벤츠차량도 인수하지 못하고 돈도 받지 못한 채 가입비를 날리게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까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705명으로 이들 중 일부가 2구좌 이상 가입해 786건에 가입비는 149억9천380만원에 달했다.
이중 304명은 당초 약속대로 벤츠를 인수하거나 현금을 받아갔으나 나머지 440명(482건)은 가입비 86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86억원은 벤츠를 인수한 회원이나 현금을 받아간 회원들에게 지급됐다.
거제서 관계자는 "가입회원이 많지 않은 초기에는 적은 돈을 가입비로 내고 고가의 수입차량을 인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입자가 급속히 늘었으나 그 이후 가입자수가 현격히 떨어지면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단계 형식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1월 공정거래위윈회 단속반과 합동으로 A사에 대한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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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7/21 09:1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