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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아무도 모르겠지" 무면허 운전 더 이상 안 통한다

    전국 | 06-22 10:06

    '차적 조회 생활화'로 작년보다 검거 4배 '껑충'

    강영훈 기자 =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던 A(55)씨가 순찰 중 차적조회를 하던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A씨는 선처를 바랐지만, 결국 벌금 폭탄을 맞게 됐다.

    면허가 없거나 취소된 무면허 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차적조회 생활화하는 경찰관
    차적조회 생활화하는 경찰관[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경찰이 올 초부터 '차적조회 생활화'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차적조회 생활화란 지구대·파출소의 지역경찰관이 순찰 중 운행 차량은 물론 주차된 차량 번호까지 조회, 불법 차량을 적발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특수시책이다.

    경찰은 차적조회 시스템이 설치된 공용 단말기를 지니고 다니면서 무작위로 차량 번호를 입력해 상시 조회한다.

    차적조회는 도난·대포·수배·의무보험 미가입 등 수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요건이 까다로운 불심검문에 비해 빠르고 정확하게 범법자를 가려내 검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차적조회 생활화가 시작된 지난 2월 1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00일간 경기지역 무면허 운전 검거 건수는 6천42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천735건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순찰중 수시로 차적조회
    순찰중 수시로 차적조회[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연합뉴스]


    경찰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달 수원에서 적발된 B(33)씨는 "대기 신호에 걸려 있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이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더니 무면허 운전을 적발했다"며 "접촉 등 사고를 내지 않는 한 걸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영문을 모르겠다"고 혀를 내둘렀다.

    지난 한해 무면허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7천 건이 넘는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54명에 달한다.

    교통조사계의 한 경찰관은 "뺑소니 사고를 조사해보면 가해자가 무면허나 음주운전인 경우가 많다. 추가 처벌이 두려워 달아나기 때문"이라며 "무면허 운전자 검거가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차적조회 생활화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명묘희 박사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무면허 운전을 하면 단속에 걸려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차적조회 생활화는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ky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6/22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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