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 제조 책임자 첫 소환(종합)
조사 중 참고인→피의자 신분 전환…유통업체 책임소재 규명
김앤장, 서울대 교수에 추가실험 제안…檢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보배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롯데마트·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용마산업사 대표 김모씨를 16일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용마산업사는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롯데마트·홈플러스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업체다.
1988년 설립돼 액체구두약을 개발·판매해오다 표면광택제, 유리 세척제 등으로 제품군을 넓혔다.
검찰이 올 1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한 이래 롯데마트·홈플러스 제품 제조 관계자가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두 유통업체로부터 살균제 제조를 의뢰받게 된 배경과 제조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를 소홀히 다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애초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켰으나 조사 과정에서 과실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2006년과 2004년 각각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총 41명(사망자 16명), 28명(12명)의 피해자를 냈다.
이 제품은 2000년 10월 출시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제품과 성분·용량이 거의 같다. 옥시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제조법을 베껴 유사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두 업체가 제품을 제조·출시하는 과정에서 PHMG의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제품 안전성과 관련한 사안 일체를 미국의 한 컨설팅업체에 의뢰했고, 홈플러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이 문제를 다뤘다.
롯데마트가 '흡입 독성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컨설팅업체의 의견을 그대로 따랐다면 과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추가로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두루 고려해 책임 소재를 판단해야 한다. 조사 초기라서 아직 법적 책임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용마산업사에 이어 두 유통사 제품의 제조·판매 의사결정 계통에 있던 인물들을 조만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제품 출시 당시 대표이사를 지낸 이철우(73) 전 롯데마트 대표와 이승한(70) 전 홈플러스 대표도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현재 출국금지된 상태다.
한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013년 7월 PHMG의 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실험을 서울대 수의대 조모(56·구속) 교수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험은 일선 연구진이 '부담이 크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이는 그동안 '독성실험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해온 김앤장의 입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은 김앤장이 직접 실험 데이터에 손을 대는 등 증거조작 단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과는 별개로 범죄 성립 자체가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옥시측에서 뒷돈을 받고 유리한 독성실험보고서를 써준 혐의(수뢰후 부정처사) 등으로 7일 구속한 조 교수의 1차 구속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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