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사랑'…사기범 남친 숨겨주려 제삼자와 애인행세
대구지검, 30대女 범인은닉 혐의 불구속 기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사기죄로 도피 중인 남자친구를 집에 숨겨주기 위해 제3의 인물을 애인으로 내세워 검찰 수사관들을 속인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호철)는 범인은닉 혐의로 A(3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0분께 남자친구 B씨(35)가 숨어있던 대구 달서구 자기 집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미 헤어졌다.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 집에 와서 왜 소란을 피우느냐"며 수사관들에게 항의했다.
수사관들이 물러날 기세를 보이지 않자 제3의 남성(불구속 기소)을 집으로 오도록 해 "현재 사귀는 애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남의 집을 수색하려면 영장을 가지고 오라"며 애인행세를 했다.
검찰은 이런 소동 끝에 A씨 집 소파 뒤에 숨은 B씨를 검거했다.
그는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납품하겠다며 2명에게서 3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으로 검찰 추적을 받던 중이었다.
그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에게 A씨 애인 역할을 하게 하고, 여자친구에게도 수사관에게 집 내부는 보여주되 제대로 볼 수 없도록 소란을 피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기 외에 범인은닉교사 혐의가 더해져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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