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복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44년째 건축물 높이 규제…원도심 구의회 의장단 해제 건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원도심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산복도로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유례를 찾기 힘든 규제입니다."
부산 중·동·서·영도구 등 원도심권 구의회 의장단은 최근 정례회를 갖고 부산시에 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를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의장단은 부산시가 1972년부터 원도심 산복도로 주변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도로 높이보다 높게 지을 수 없도록 지정한 고도제한 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공동결의서를 전달했다.
그동안 산복도로 고도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부산시에 고도제한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구 범천로에서 서구 서대신 교차로까지 길이 8.9㎞의 망양로는 부산의 대표 산복도로다.
부산시는 '바다를 바라본다'는 망양로(望洋路)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망양로 등 주요 산복도로의 시원한 바다 조망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40년 이상 건물 높이를 도로 이상으로 짓지 못하게 했다.
산복도로 고도제한은 산비탈을 따라 주택이 계단식으로 층층이 쌓이고 집 옥상이 도로와 연결돼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독특한 부산만의 풍경을 만들었다.
부산 산복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주민은 벌써 44년째 사유 재산권을 침해당해왔다고 주장했다.
건물 높이를 제한하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져 재개발·재건축이 여의치 않았고 산복도로 주택은 갈수록 노후화되고 교통마저 불편해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됐다.
최근에는 원도심 시내에 최고 48층 높이의 고층건물이 잇따라 세워지고 있어 부산시가 주민 희생으로 만든 명품 바다 조망을 망친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자 산복도로 주변 주민은 상당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산복도로 고도제한이 활기를 잃은 원도심 활성화와 직결된 만큼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을 막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시형 중구의회 의원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초고층 건물이 들어선 해운대 달맞이길 등과 달리 40년 이상 계속된 산복도로 고도제한은 명백한 차별이자 재산권 침해"라며 "우선 고도제한을 부분적으로 해제해, 조망권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계단형 공동주택 신축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28 05: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