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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비운의 황태자' 이맹희 200억 빚만 남겨...자녀들 채무면제

    부산 | 03-09 09:45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시신 운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 CJ 이재현 3남매가 낸 한정상속 승인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한때 삼성가 '비운의 황태자'로 불렸던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이 지난해 숨지면서 200억원의 빚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명예회장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초기엔 삼성의 후계자 1순위로 꼽히다가 후계구도에서 제외된 후 오랜기간 해외에 체류했고, 지난해 8월 중국에서 84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이 명예회장은 재벌그룹 명예회장 답지않게 거액의 빚을 남겨 마지막 순간까지도 파란만장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셈이다.

    9일 법조계와 CJ그룹 안팎에 따르면 지난해 CJ그룹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가 낸 '한정상속승인 신고'가 올해 1월 중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이란 상속 자산액수 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 유족이 법원에 신고한 이 명예회장의 자산은 10억원이 안됐다. 하지만 채무는 2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에서 자산을 제한 금액은 채권자가 받을 길이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벌 총수 일가가 채무를 면제받는다는 사실이 언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며 "연대보증을 선 게 아닌 이상 이재현 회장 등이 아버지의 개인채무를 떠안을 법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한정승인은 법원이 직접 사망자의 자산과 채무를 조사해 액수를 확정 지은 것이 아니다. 채권자가 한정승인을 받은 유족에게 소송을 건 뒤 사망자의 숨겨진 자산을 찾아 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CJ그룹 로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명예회장이 거액의 빚을 남기게 된 배경에는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아버지의 유산 9천400억원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한게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송 인지대와 변호사 선임비로만 200억원 넘게 날렸다는 후문이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3남 5녀 중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삼성그룹 초기 제일제당 대표 등을 맡는 등 후계자 1순위로 꼽혔고, 1966년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이병철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나자 그룹을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이후 이병철 회장 복귀 과정에서 벌어진 그룹 비리 청와대 투서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후계구도에서 배제됐다.

    1976년 3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그룹 후계자로 공표되자 이 명예회장은 삼성가를 떠났다. 그는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했다가 실패를 맛본 뒤 1980년대부터 30여 년간 외국에 머물며 낭인 생활을 했다.

    이 명예회장이 지난해 8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숨졌을 때 장남 이재현 회장은 탈세·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09 06: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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