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를 공급하는 소개업체 상당수가 보호사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어 4대 보험료 납부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요양업계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요양보호사를 둬야 하는 요양병원은 보통 간병인 협회 등의 중간 소개업체에 인건비를 주고 요양보호사를 지원받는다.
일부 요양병원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기도 하지만 소수다.
이 과정에서 소개업체는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요양보호사가 개인사업자 신분이 되면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적립이 필요 없어 소개업체는 비용을 아끼려 근로계약 대신 사업자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요양보호사를 그만둔 김모(58·여)씨는 "소개업체와 계약했지만 요양병원 지시를 받는 직원이라고 생각했다"며 "인건비도 병원이 소개업체에 줬는데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퇴직금 한 푼 못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 달 14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대부분의 요양보호사 중간 소개업체는 사실상 일반 용역업체처럼 인력 파견업을 하면서도 부가가치세를 안 내고 있다.
업계 사정을 아는 한 관계자는 "요양보호사는 요양병원에 파견된 근무형태인데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는 것은 엄연한 편법"이라며 "소개업체가 4대 보험료와 부가가치세를 안 내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의 한 요양보호사 소개업체 관계자는 "소개업체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 일부에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 임원 역시 "요양보호사 인건비 일체를 소개업체에 주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문제는 소개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파견근로형태의 요양보호사가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본인이 직접 민원을 제기해야 정확한 근무 형태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함께 시행된 요양보호사 제도는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요양병원 수가 179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산에는 현재 요양보호사가 부족해 20여 개의 소개업체가 난립한 상황이다.
실제 자격증을 딴 요양보호사는 전국에서 100만명이 훨씬 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 때문에 실제 일하는 이는 5분의 1인 20만여 명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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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08 07:3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