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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매일신문

    [지역뉴스] 2천500억짜리 신세계 쇼핑센터에 가려진 하청업체 눈물

    부산 | 03-08 10:42

    센텀시티에 면세점 포함 복합쇼핑몰
    센텀시티에 면세점 포함 복합쇼핑몰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 센텀시티 B부지에 복합쇼핑몰인 '센텀시티몰'이 3월 3일 문을 연다. 이곳은 면세점, 일렉트로마트, 더라이프, 몰리스펫샵, 파미에스테이션, 키자니아 등으로 구성된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신세계 센텀시티는 신축 건물인 센텀시티몰 5만7천900㎡(1만7천500평)를 더함으로써 전체면적이 19만8천462㎡(6만20평)에 이르게 됐다. 2016.2.28 ccho@yna.co.kr

    토공업체 2곳, 14억 중 4억 받고 울며 합의·4천만원은 1년째 못 받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신세계그룹이 2천500억원 짜리 쇼핑센터를 부산 센텀시티에 지어 오픈하고도 하도급 공사비 10억여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신세계 측은 이달 3일 세계 최대 백화점인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센텀시티와 연결되는 복합쇼핑몰인 '신세계 센텀시티몰'을 오픈했다.

    센텀시티몰의 총 공사비는 2천500여억원 정도며 2014년 3월 공사를 시작해 올해 2월 완공했다.


    공사를 맡은 신세계건설은 S건설과 60억원에 토사처리 하도급계약을 맺었고, S건설은 경남과 부산에 둔 토공업체 2곳과 재하도급계약을 맺었다.

    신세계건설은 S건설에 공사대금을 60일짜리 어음으로 결제를 하고, S건설은 재하도급업체 2곳에 90일짜리 어음으로 결제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지난해 5월 초 S건설이 부도를 내면서 불거졌다.

    S건설 측은 지난해 4월 20일 신세계건설로부터 3개월 치(지난해 1∼3월) 공사비를 받고도 실제 공사를 하는 재하도급업체인 A, B사에 공사비를 주지 않다가 부도를 냈다.

    경남 토공업체인 A사는 지난해 1, 2월 토사운송비용은 스스로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지급했지만, 3월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못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덤프트럭 기사들이 집단 반발했다.

    신세계 센텀시티몰 개장
    신세계 센텀시티몰 개장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에 있는 세계 최대 백화점 신세계 센텀시티에 복합쇼핑몰인 '센텀시티몰'이 3일 개장했다. 센텀시티몰은 면세점, 일렉트로마트, 더라이프, 몰리스펫샵, 파미에스테이션, 키자니아 등으로 구성된다. 2016.3.3 ccho@yna.co.kr

    3월 공사비를 못 받은 트럭 기사들이 집회신고를 내자 신세계건설은 A사를 불러 "4억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고 했다.

    A사 대표는 14억원 정도 손해를 봤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서에 사인했다.

    A사 대표는 S건설 대표를 상대로 공사대금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다른 토공업체 B사는 1년 가까이 공사대금 4천5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B사 대표는 "작년 1월 공사비가 안 들어와 지난해 3∼4월 다섯 번 넘게 신세계건설을 찾아갔지만, 본사와 협의해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연락이 없다"며 "하도업체인 S건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신세계건설 측에서 공사비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세계건설에서 매달 말 하청업체 S건설에 주는 공사비를 지난해 4월엔 당겨줬고, S건설은 며칠 후 고의부도를 냈다"며 "센텀시티몰은 하루 수십억원대 매출을 올리는데 1년 가까이 공사비 4천만원을 안 주는 건 대기업의 갑질이자 횡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피해업체 대표는 "S건설이 신세계에서 받은 어음을 할인해 써버리고 고의 부도를 내는 바람에 영세한 공사업체들만 공사비를 못 받았다"며 "신세계건설에서 뒤늦게 공사대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전체 금액의 60% 수준에서 억지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신세계건설 측은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는데도 S건설 부도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키려고 재하청업체들의 손실분을 보전해줬다"며 "재하청업체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3/08 06: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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