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3명 구속기소, 거짓진단서 발급 의사 등 43명 불구속 기소
(부산) 오수희 기자 = 대형병원 의사에게 돈을 주고 5분 만에 발급받은 거짓진단서로 개인택시면허를 불법으로 거래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수사과는 거짓진단서로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배임증재 등)로 진단서 발급 브로커 이모(47)씨와 브로커 이씨에게 개인택시기사를 소개하고 거짓진단서를 받은 혐의(허위진단서작성행사 등)로 중간 알선책 윤모(62)씨와 김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브로커 이씨에게서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발급해준 부산 대형병원 의사 A(52)씨와 개인택시면허 불법 거래 모집책 10명과 택시기사 3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모집책→중간알선책→거짓진단서 발급 브로커→의사'인 다단계로 진행됐다.
모집책들은 도박이나 대출채무로 형편이 어려운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거짓진단서를 내고 개인택시면허를 팔면 6천만∼8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꾀었다.
개인택시 면허는 원칙적으로는 발급받은 날부터 5년간 양도할 수 없지만, 면허를 가진 기사가 치료기간 1년 이상의 진단서를 종합병원 의사에게서 발급받아오면 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모집책이 급전이 필요해 개인택시 면허를 팔려는 기사들을 모아오면 중간알선책인 윤씨와 김씨가 진단서 발급 브로커 이씨에게 이들을 소개해 넘겼다.
이씨는 의사 A씨가 일하는 병원으로 개인택시 기사들을 데려가 5분 만에 '허리 관련 질환으로 1년 이상 치료받아야 한다'는 거짓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모집책은 중간 알선책으로부터 넘겨받은 거짓 진단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 개인택시 면허 불법 거래를 성사시켰다.
모집책은 불법으로 면허를 넘긴 개인택시 기사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한 건에 700만∼1천만원을 받아 600만∼800만원을 중간 알선책에게 줬다.
중간 알선책은 진단서 발급 브로커 이씨에게 150만∼300만원을 건넸다.
중간 알선책 윤씨와 김씨, 진단서 브로커 이씨는 불법거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5천만원 정도를 챙겼다.
의사 A씨는 거짓 진단서 32건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9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5분 만에 거짓 진단서 1통을 발급해주고 3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넘긴 택시기사들은 자신의 진단서에 적힌 병명조차 몰랐고, 상당수 기사는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하고 나서도 법인 택시나 화물차 등을 몰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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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