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민영진 前 KT&G 사장 7일 출석 통보
협력업체서 축의금 명목 1억원 수수 정황…비자금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검찰이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민영진(57) 전 KT&G 사장에게 이달 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민 전 사장을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금품수수·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KT&G 협력업체에서 수천만원을 받는 등 세차례 총 1억여원을 수수한 단서를 잡았다.
검찰은 이 돈이 협력업체의 납품 관련 편의를 봐주고 받은 대가성 금품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민 전 사장 측은 축의금과 관련해 액수가 커 곧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T&G에서 노조 간부를 지낸 A씨가 민 전 사장의 금품수수 과정에 연루됐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올 초 KT&G 자회사로 자리를 옮긴 A씨는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대전의 KT&G 신탄진제조창을 압수수색했다.
민 전 사장은 충북 청주시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과 소망화장품 인수·운영 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 전 사장이 KT&G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일부 드러나 있다.
민 전 사장은 2013년 부동산개발 사업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정·관계 로비스트로 알려진 남모(5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막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민 전 사장은 그 대가로 남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117억원대 KT&G 내장산 연수원 신축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가 배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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