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윤종구 고법 부장판사)는 금품을 받고 거액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상공회의소 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 허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벌금 1억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허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0년, 벌금 2억2천만원이 선고된 이모(37) 전 부장은 징역 8년, 벌금 2억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맹모(37) 전 과장 역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해상의 신협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두 사람이 금품을 받고 불법대출에 가담한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인 허 씨의 지시에 따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줄여줬다.
허 전 이사장 등 3명은 '동일인에게 최대 5억원 이상 대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지난해 3∼6월 서류위조로 대출인 수십명을 내세운 김모(56)씨에게 어음을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251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외제승용차, 국산 고급승용차, 골프채, 현금 등 갖가지 금품을 김 씨로부터 받았다.
간부들이 금품을 받고 불법대출을 해주면서 부실화한 김해상의 신협은 결국 지난해 12월 창원제일신협에 합병되는 형태로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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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