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활동가를 태운 레인보우 워리어가 지난달 13일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앞바다에서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 김근주 기자 = 울산 울주경찰서는 원자력발전소 앞에서 시위를 벌인 그린피스 활동가 최모(25)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30일 검찰에 넘겼다.
최씨 등 그린피스 활동가 5명은 지난달 13일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 원전 3·4호기 앞 해안방벽에서 원전 추가 건설에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40여분간 기습 시위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달 13일 배를 타고 고리원자력발전소 신고리 3·4호기 앞에 상륙,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배를 타고 들어와 해안방벽에서 시위했으며,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육지 원전으로 올라와 시위한 것은 처음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경찰은 "시위 당시 신고리 3·4호기에 연료가 주입되기 전이라서 통제구역 무단침입이나 업무방해 등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집시법 위반은 주최자만 처벌하기 때문에 최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 활동가를 태운 레인보우 워리어가 지난달 13일 고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 앞바다에서 원전 추가 건설을 반대하는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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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