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 부산광역시청 전경 DB. 2014.4.24
(부산) 김상현 기자 = 정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던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를 부산시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부산시는 민간근무휴직에 들어갈 4∼7급 공무원을 채용할 강소기업 등 부산시 소재 민간기업을 2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제는 공무원이 휴직한 뒤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제도로, 해당기업에서 연구개발(R&D)과제 공동개발과 기업중심의 맞춤형 시책개발 등 업무를 담당한다.
시는 휴직 공무원 채용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채용직위, 업무적정성 등을 검토한 뒤 적합한 기업과 직위를 확정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간근무휴직제 대상 공무원은 만 50세 이하로 민간기업에 1년간 근무하며, 본인 희망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민간기업 근무를 연장할 수 있다.
시는 민관유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민간기업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했던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기업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2년간 관련 부서 배치를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초 민간근무휴직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기업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 공무원 직급도 3∼8급으로 넓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제도 도입으로 공무원은 기업애로와 산업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업도 공무원의 정책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 공직의 민간개방과 공무원 민간근무 등 쌍방향 인적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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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