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팔 측근에 1억 받은 '전직 경찰' 추가 범죄 드러나(종합)
지명수배 중이던 조씨 조직 전산실장 편의 봐주고 100만원 받아
"첩보 받고 수사 미룬 건 처벌 못해"…조씨 추가 접촉여부 못 밝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2인자 강태용(54)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비리 경찰관'이 검찰 수사에서 지명수배 중이던 또 다른 조씨 측근의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조희팔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10일 조씨 측근인 강씨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정모(40) 전 경사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던 2007년 8월 대구 동구에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개업하며 강씨 측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어 1년여 뒤인 2008년 10월께 강씨 일당에게 다단계 업체 본사 서버 압수수색 등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 전 경사는 2010년 지명수배 중이던 조씨 다단계 업체 전산실장 정모(52·여)씨를 접촉해 각종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100만원을 받은 것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구속된 정씨는 조희팔 다단계 사기를 설계한 배상혁(44) 후임으로 전산실장을 맡은 인물이다.
배씨, 정씨 등은 조희팔 조직의 핵심 지위를 맡아 20여개 업체에서 들어오는 자금을 일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은 배씨, 정씨 등이 조희팔·강태용이 중국으로 도주한 뒤 자신들이 관리하던 범죄 수익금 상당액을 빼돌린 정황 등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경찰이 최근 전산실장 정씨 등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경사가 연루한 범죄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 전 경사가 2008년 5월과 9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조희팔 조직이 운영 회사를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받고도 수사를 미룬 것에는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그가 최근까지 중국에서 조희팔 측을 추가로 접촉한지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정 전 경사는 2007년 이후 최근까지 중국에 무려 23차례 드나들었고 이 가운데 21번은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한 2008년 12월 이후다.
더구나 2009년 5월 경찰 신분으로 중국 옌타이로 건너가 수배 중이던 조희팔, 강태용 등과 만나고 골프와 양주 접대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경사는 여전히 1억원 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로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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