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행위자 조치, 사업주 재량에 의존 말아야"
범죄방지재단 '직장·학내 성범죄의 특성과 대책'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한국범죄방지재단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33회 학술세미나를 열어 직장·학내 성범죄의 특성과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변혜정 충청북도 여성정책관과 박미숙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이용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참여했다.
박미숙 연구위원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율 시스템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조항이 전혀 없고, 조치를 사업주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면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재량에 의존하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소장은 "성폭력 피해자 권리에 대한 법, 제도적인 틀은 구축되고 있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관련 법과 제도가 실제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제8회 학술상 수상자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실천공로상 수상자에는 이충호 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을 선정해 시상했다.
재단은 "오 교수는 30여 년간 형사법 교수로 재직하며 여러 분야에서 심도있는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을 했고, 이 전 이사장은 재임 기간 공단 경영을 혁신하고 월급을 목적 사업에 기부하는 등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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