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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성과급 나눠먹기' 지방공무원, 최고 파면 당한다(종합)

    사건/사고 | 11-03 14:58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정…성범죄 벌금 300만원 이상도 파면

    (서울) 하채림 기자 = 성과급을 재배분한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는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최고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당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9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지자체들이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신설 징계규칙을 보면 성폭력 중징계 사유의 피해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장애인을 추가한 것이다.

    뇌물 징계도 대폭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파면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했다. 수뢰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도 금품을 먼저 요구했다면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다.

    동료의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공직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도 가혹한 조처가 내려진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취해 차를 몰다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는다.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두 번째라면 해임될 수 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관행 등을 개선하려고 도입한 성과상여금제도를 훼손해도 엄하게 다스린다.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하다가 걸리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징계규칙에 담았다.

    성·금품 비위행위와 음주운전에는 일반적인 징계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부하 직원이나 민원인 등을 상대로 성폭력(추행,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 파면하고 2년간 임용도 제한한다.

    현재는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공직에서 퇴출당한다.

    급여 불이익 조항도 강화한다. 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받는 동안 3분의 1을 받은 보수를 앞으로는 전액 삭감당한다.

    tr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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