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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엽총·공기총 반납때까지 휴대전화 GPS 작동 의무화

    | 11-01 09:03

    엽총·공기총 반납때까지 휴대전화 GPS 작동 의무화
    '안전규정 대폭 강화' 개정 총검단속법령 2일부터 적용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앞으로 수렵을 위해 경찰에 맡겨 놓은 엽총이나 공기총을 찾을 때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총기를 출고하고 반납할 때까지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을 항상 켜놓아야 한다.
    경찰청은 총기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포함, 총기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이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엽총·공기총은 경찰관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유해조수구제·사격경기 등 본래 용도로 사용할 때만 출고할 수 있다.
    또 총기를 찾을 때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총기를 반납할 때까지 경찰이 소지자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항상 휴대전화 GPS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보조 배터리도 준비해야 한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 GPS 기능이 꺼지는 등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총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실탄 관리강화를 위해 총기 사용자는 실탄대장에 구매량·사용량·잔여량을 기록하고 담당 경찰관이 요구할 때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수렵용 실탄의 하루 구매 한도도 400발에서 100발로 축소됐으며, 수렵인이 보관할 수 있는 실탄 수도 500발에서 200발로 크게 줄었다.
    아울러 총포 소지허가 갱신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총기 소지 결격사유도 강화돼 폭력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5년 동안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향후 5년간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현행 법령의 결격사유는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됐다.
    결격사유의 하나인 '정신질환'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질환과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을 앓는 이는 총기를 소지하지 못한다.
    또 경찰서장에게는 보건복지부, 병무청, 각 지자체로부터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 관련 정보를 분기에 1차례 이상 통보받아 부적격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min2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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