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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수신] 드론이 당신을 훔쳐본다…"사생활 침해 규제해야"

    | 11-01 06:33


    드론이 당신을 훔쳐본다…"사생활 침해 규제해야"
    김송주 입법조사관 "개인정보법제·항공법 정비, 기술 보완 필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드론(Dron·무인비행장치)이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기술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김송주 국회 입법조사관은 입법조사처 소식지 '이슈와 논점' 최근호에서 "산업이 발전하려면 규제를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면서도 "사생활 피해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드론에 장착되는 고성능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 광범위한 정보가 수집·기록되는데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드론의 핵심기술 개발, 산업육성, 안전규제 관련 사업과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은 미진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김 조사관은 기존 개인정보 법제와 항공법을 정비하고 드론 제작 시부터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 개념을 확대해 드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항공법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의무 대상에 조종자 외에 사업자, 제작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드론 비행정보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탐지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제작 단계부터 드론 카메라가 사람 얼굴의 초점을 흐리는 기술 등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 이베이에서 판매된 드론은 12만7천대에 달했다. 미국 소비자가전협회는 올해 자국 소비자용 드론 시장이 1억500만달러 규모라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신고가 필요없는 12㎏ 이하 개인용 드론은 대형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됐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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