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살인 재심' 재일한국인 무기수 20년만에 석방…"꿈같다"(종합)
동거녀 딸 살해 혐의 유죄 확정된지 9년만에…법원 "재심 무죄 가능성 높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20년 전 동거녀와 공모해 그의 어린 딸을 방화 살해한 것으로 인정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던 재일동포 박용호(49) 씨(한국 국적)가 법원의 재심 및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26일 석방됐다.
박 씨와 그의 동거녀였던 아오키 게이코(51·靑木惠子) 씨는 오사카고법의 지난 23일 결정에 따라 이날 오이타(大分) 형무소와 와카야마(和歌山) 형무소에서 각각 석방됐다.
이날 오사카 고법은 오사카 고검의 이의 제기(형 집행 정지에 반대하는 취지)를 기각하며 "재심을 인정한 판단에 불합리한 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재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스포츠 머리에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형무소에서 나온 박 씨는 기자들에게 "아직 현실감이 없다. 경치가 꿈처럼 빛나는 것 같다"고 석방 소감을 밝혔고, 아오키 씨는 "(사망한) 딸이 푸른 하늘 어디에선가 '엄마 잘 됐어요'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3일 오사카 고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딸(사건 당시 11세)을 방화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된 아오키 씨와 박 씨에 대해 재심 및 형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박 씨는 아오키 씨와 공모해 1995년 7월22일 저녁 오사카(大阪)시 히가시스미요시(東住吉)구에 있는 집 차고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당시 목욕중이던 아오키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생명보험금 1천 500만 엔(1억 4천만 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았다.
박 씨가 수사 단계에서 "차고에 가솔린 약 7.3리터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자백한 것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두 피고인은 2009년 "불을 지른 게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인가 불이 난 것이고, 강압 수사로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방화 재현 실험 결과 박 씨의 최초 자백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오사카 지법(2012년)과 고법은 자연 발화 가능성을 인정하며 잇달아 재심을 결정했다.
재심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박 씨의 노모가 끈질기게 아들의 무죄를 호소해왔고, 일본 시민들도 오랜기간 지원활동을 벌여왔다.
일본 법조계는 최근 일련의 재심 사건 판결 흐름에 비춰 박 씨 등은 무죄로 뒤집힐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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