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OME
  2. 시작페이지로 설정

페이스북 트위터에 공유 RSS
 

영남매일신문


International news ▶

  • 정치
  • 경제
  • 사회/문화
  • 국제
  • 연예/스포츠
  • 라이프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지역인사
  • 2026.09.28 기상청GO

    영남매일신문

    [사회/문화] 법무부, 친일파 이해승 300억대 토지환수 재심 청구

    사건/사고 | 10-26 15:46

    "대법원 '판단누락'"…민사소송도 별도로 제기



    (서울) 김계연 기자 = 법무부는 26일 친일파 이해승이 남긴 300억원대 토지에 대한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의 재심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재심청구와 별도로 이해승 후손이 확정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미 매도한 13필지는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이해승 후손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2007년 '친일재산'인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를 환수하자 위원회를 상대로 국가귀속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해 국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일제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판결은 2010년 10월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1심과 2심의 법률해석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인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한 것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법률 등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친일재산의 경우 국가귀속 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국가소유라는 판례에 근거한 것이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번 민사소송이 앞선 국가귀속 처분취소 확정판결에 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정부는 이해승의 친일재산을 둘러싸고 후손과 4건의 소송을 벌였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국가승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dad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26
    주요뉴스 뉴스속보
    연예 지역뉴스 지역인사

     모델 출신 배우 변우석이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한남더힐을 130억 ...

     개그맨 이혁재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가수 겸 배우 김민종이 자신의 불법도박 의혹을 제기한 MC몽(신동현)을...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33)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

      스토킹 피해주장 A씨 인스타그램 사진​배우 황정민과 여성...

                        &n...

     지역 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17곳에 전용차량 보급전국 최초 ...

    부산시는 센텀종합병원과 좋은삼선병원을 지역외상거점병원으로 최종 선정했...

      BNK 부산은행 제공  ​지역 금융그룹의 투자 전...

    “9·7 부동산대책 실망, 공공주도 공급 현실감 떨어져”원본보기오세훈 서울...

    김용남 전 의원, 시사인 유튜브 방송서 주장원본보기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

     미국 시민권 포기, 39개월간 복무원본보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남 ...

                 윤동한 .  콜마홀딩...

    박근혜 국정농단 계기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수사 촉발…기소 4년10개월...

    https://imgnews.pstatic.net/image/023/2025/07/10/0003916143_001_20250710...

    서비스안내

  • 정치
    청와대/국회
    정부/지자체
    정당
    선거
    국방
    북한
    기타
  • 경제
    기업/산업
    부동산
    자동차
    IT/과학
    유통/소비자
    증권/금융
    글로벌경제
  • 사회/문화
    사건/사고
    정책
    지역
    사회
    교육
    문화
  • 연예/스포츠
    연예가화제
    TV/방송
    영화
    음악
    미술
    스포츠종합
    전시/공연
  • 라이프
    재테크
    패션/뷰티
    여행
    푸드
    건강
    날씨
  • 오피니언
    사설
    컬럼
    만평
    독자마당
  • 국제
    미국/북미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
    기타
  • 지역뉴스
    전국
    부산
    울산
    창원
    진주
    통영권
    함안권
    기타
  • 지역인사
    인물
    기업
    단체
    기타
  • 제휴·광고문의
  • |
  • 기사제보
  • |
  • 기자소개
  • |
  • 고객센터
  • |
  • 저작권정책
  • |
  • 개인정보취급방침
  • |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
  • 고충처리인 활동사례
  • 상호: 영남매일신문(주) | 사업자등록번호: 506-81-85807 | 대표: 강호성 | 신문등록번호 : 부산 가0002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부산, 아00272

    전화: 051-867-3909 | 팩스: 051-861-3463 |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11, 1701호 (연산동, 위드타워)

    copyright ⓒ 2015 newsyn.co.kr All right reserved. | web@newsy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