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12일 폐업한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했다.
이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인 수가 청구요건(13만3천826명, 도민 20분의 1)에 미달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앞서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서명인 수 14만4천387명의 절반 가까운 6만7천888명의 서명이 무효라고 발표한 바 있다.
청구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13만3천826명 가운데 유효 서명 7만6천499명을 제외한 5만7천327명의 서명이 부족한 것이다.
도는 무효 서명을 바로 잡는 기간을 줄 수 있다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보정기간'을 부여했지만 청구인 측은 도가 수령해가라고 요청한 서류를 직접 가져가지도, 무효 서명을 보정한 서류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도 관계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명부를 주민투표법 무효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분류했다"며 "옛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를 각하함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관련한 논란은 이로써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서명부 위·변조 등 혐의로 고발한 주민투표 청구인 측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줄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이날 도 결정에 대해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방안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운동본부는 "도가 심의·의결해 무효처리한 서명에 대해 청구인 대표자와 운동본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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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