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철수하는 기업,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노사발전재단, '중국·인도네시아 노무관리 Q&A' 발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노사발전재단은 '2015년 중국·인도네시아 노무관리 Q&A'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책자는 해당국 노동법 전문가들이 집필을 맡았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돼 관련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도네시아 노무관리 Q&A에는 ▲ 취업규칙 ▲ 최저임금 ▲ 노동조합 ▲ 노동분쟁 ▲ 외국인근로자 사용절차에 관한 장관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국 노무관리 Q&A에는 ▲ 노동계약 ▲ 노동조합 ▲ 노무파견 ▲ 사회보험에 관한 내용 뿐 아니라 'U턴 기업'으로 불리는 국내 복귀 한국기업이 밟아야 할 법률적 절차를 담았다.
책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철수하려는 기업은 노동계약이 종료된 원인을 분명하게 하고, 이직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들은 모두 서면으로 남겨 당사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계약 해지가 적법한가, 사전에 통지했는가 등은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평소에도 인사 노무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서류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계약 해지 통지 서면에는 해지 시간, 해지 사유, 통지 시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 놓아야 한다.
집필에 참여한 법무법인 율촌의 변웅재 변호사는 "중국의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며 "이 경우 체불임금은 물론 세금, 사회보험료 등을 반드시 정산해야 정상적인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책자는 유관기관과 기업에 배포할 예정이다.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센터 홈페이지(www.koilaf.org)에서도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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