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울산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최근 패소했다. 김 전 회장과 남구는 도심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짓기로 한 사업을 놓고 소송을 벌였다. 사진은 남구 삼산동 도심에 있는 주차장 부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주차장 시행자 인가 취소'에 소송…1·2심 모두 패소
(울산) 허광무 기자 = 울산 도심에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을 짓기로 한 사업을 놓고 김철 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울산시 남구가 벌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남구가 이겼다.
7일 남구에 따르면 부산고법 제1행정부는 김 전 회장이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 전 회장은 2000년 12월 남구 삼산동에 624대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남구가 제시한 6층 건물 규모에 624대를 확보하기 어렵고, 해당 지역 건축물들이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현재 주차 여건을 고려할 때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3년간 7차례에 걸쳐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을 연기했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2년에 633대 규모의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30%)을 포함한 지상 11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으로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했다.
남구는 이 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으나 김 회장이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을 했고, 김 회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은 올해 초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자 취소처분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 국토계획법에 근거해 내릴 수 있다"면서 "남구가 주차장 층수를 6층으로 제한하지도 않았고, 주차 대수 624대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약 상고심에서도 김 전 회장이 패소하면, 울산시와 남구 등은 사업시행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직접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주차장 건립 조건으로 2001년에 부지를 김 회장에게 매도한 울산시는 부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지난해 제기, 김 회장은 울산시와도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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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