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선호 기자 = 부산 동물원 '삼정 더파크'가 시행사의 폐업 이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물원 시행사 '더파크'는 7월 초 관할 세무서에 폐업을 신고했다. 동물원 사업권을 획득한 지 10년 만이다.
문제는 부산시로부터 동물원 사업 허가를 받은 시행사가 폐업하면서 동물원 운영을 계속하려면 시행사의 지위를 누군가 물려받거나 새 법인이 동물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동물원은 별도의 사업 허가 없이 벌써 두 달 넘게 영업하고 있는 상태다.
동물원 운영사인 '삼정테마파크'는 시행사 '더파크'로부터 운영권을 위탁받아 영업을 해왔을 뿐 동물원 사업 허가는 없다.
부산시는 이미 사업이 완공돼 운영 중이기 때문에 사업 허가를 받은 시행사 없이도 영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부산 동물원 '삼정 더파크'
이에 대해 부산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집주인이 구멍가게 허가를 받아 세입자에게 가게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했다가 집주인이 허가권을 반납하면 세입자가 허가를 받든지 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허가권 없는 동물원 영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산시의 입장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몇년째 표류하던 부산 동물원은 부산시가 지지부진했던 공사를 위해 지역 건설사인 삼정기업을 끌여 들여 부산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을 대출보증을 선 끝에 지난해 4월 개장했다.
하지만 시공사에서 자회사를 내세워 운영사로 변신한 삼정기업이 개장 1년여만에 산림 무단벌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또 최근에는 시행사가 폐업하면서 시행사가 소유한 동물원 토지와 시설을 시공사인 삼정기업의 인수 여부와 500억원의 빚보증을 섰던 부산시가 동물원 매수의무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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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