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연구용역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 결과와 가축사육 제한 개정조례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내달 5일까지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제정된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읍·면 소재지 위주의 주거 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만 가축사육시설의 신·증축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에는 지역 구분없이 5가구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사육두수별로 가축사육시설 신축·증축을 대폭 제한한다.
가축사육 제한대상은 소·젖소, 말, 돼지, 닭, 오리, 염소·양(산양 포함), 사슴, 메추리, 개 등이다.
소의 경우 400마리 미만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m, 400마리 이상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70m 이내서는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서 사육하고 있거나 기존 축산시설의 현대화와 시설 개선 등 악취 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면 개축이나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 축사라도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사육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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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