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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뉴스] 결혼생활 중 또 결혼…두집살림에 위자료 1억원 판결

    부산 | 07-29 15:21

    부산 법원 깃발(자료사진)




    부산 법원 깃발(자료사진)

    (부산) 오수희 기자 = 결혼생활 중 다른 여성과 몰래 결혼식을 올리고 속칭 '두집살림'을 한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39)씨는 B(35·여)씨와 2010년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B씨와 사귀던 2009년 다른 여성 C씨를 만나 속칭 '양다리'를 걸치다가 B씨와 결혼생활 중이던 2013년 몰래 C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


    2012년 7월부터는 아내 B씨에게는 '지방 출장을 간다'고 속이고 C씨를 만나 자주 외박을 했다.  

    B씨에게 '주중엔 다른 지방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게 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주말에는 B씨와, 주중에는 C씨와 생활하는 두집살림을 했다. 

    B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둔 A씨는 C씨와 사이에서도 딸을 낳았다.

    B씨는 지난해 6월 A씨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남편이 이중생활을 하면서 딸까지 둔 사실을 알게 됐다. 

    부산 법원 마크(자료사진)
    부산 법원 마크(자료사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하고 다음 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생활비를 잘 주지 않았던 A씨는 B씨와 살던 아파트 전세금 1억3천만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모두 써버리기도 했다.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문준섭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에 C씨와 결혼식을 올려 이중으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딸까지 낳았고, 원고 몰래 아파트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와 결혼생활을 시작할 무렵부터 C씨와 지속적으로 만났고 혼인신고를 할 즈음에는 C씨와 사이에 아이를 가졌으며 원고가 딸을 낳을 때에는 지방근무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중 혼인생활을 해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 피고 명의 재산이 별로 없어 재산분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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