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28일 K 건설업체 대표 김모(65)씨를 주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사하구청에 따르면 K 건설업체는 사하구 당리동에서 8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난해 초부터 짓고 있다.
기초공사를 위해 발파작업을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신축아파트 부지 바로 아래 80세대가 사는 노후 아파트 옹벽에 금이 가고, 바닥 균열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올해 4월에는 공사업체 잘못으로 산사태 우려가 불거지자 사하구에서 주민 60여명을 긴급 대피시켜 주민들이 찜질방에서 투숙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바로 다음날부터 구가 안전작업에 필요한 공사 외에는 모든 공사를 중지하도록 업체에 명령을 내렸지만, 업체 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많게는 하루 30차례 이상 '펑' '펑' 굉음과 함께 진동을 울리는 암석파쇄장비를 가동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산사태 우려 등 산 경사면에 변형이 온 것이 K사 잘못이라는 것은 올해 7월 대한토목학회가 조사한 최종 용역보고서에서도 확인됐다.
한편, K사는 이달 17일 산사태에 대한 안전조치를 대부분 끝냈고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 해제를 받았다며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과 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상황이다.
경찰에서는 K사가 발파허가를 받으려면 주민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법원에서도 모든 안전조치를 마무리한 후 발파 등의 작업을 진행하라며 주민이 낸 발파 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일부 받아들였다.
read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