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올해 상반기 '아파트 감사'에 나서 151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해 도단위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아파트 감사를 시행하면서 대부분 아파트에서 비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 초 아파트 감사 전담기구인 공동주택감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아파트 감사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올들어 상반기에 도내 22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한 결과 151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사례를 적발해 8건에 대해 수사요청하고 1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도는 이어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하고 재정 22건 6억3천만원 회수, 18건 3억7천만원 개선 집행, 과태료 28건 5천500만원 부과 등으로 처리했다.
주요 부당행위로는 허위공사를 하거나 저가자재 변경, 공사비 편법 증액, 입찰담합,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공사·수의계약 부적정, 수도료·전기료 부당 잉여금 처리, 부녀회 운영비 지출 부적정 등이었다.
A아파트는 2012년부터 1년여간 1천800여만원을 들여 아파트 내 소규모 수선공사 17건을 시행하면서 관리소장이 2개 업체로부터 6차례에 걸쳐 260만원을 입금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B아파트는 2014년 욕실시설 개선공사를 하면서 양변기를 개당 시중가격보다 14만3천원이 비싼 23만6천원에 사들여 저가자재를 시공함으로써 3천300여만원을 과다집행했다.
양변기가 변경 시공됐는데도 과다집행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공무원 3명은 징계요구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9건의 급수관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4천800여만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C아파트도 지적대상에 올랐다.
D아파트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통신사가 낸 전기료 354만원을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이 금액을 공동전기료에 포함해 입주민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잉여금을 부적정 처리했다.
E아파트는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녀회장 업무추진비와 야유회 경비 등의 명목으로 1천7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
이밖에 상당수 아파트가 오수처리시설, 저수조 청소, 재활용품 수거 등 각종 아파트 관리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 대상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수의계약하는 등 공사계약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해 아파트 감사 시행 이후 도내 아파트 관리주체들이 전반적으로 긴장하면서 올 들어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부당행위는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부당행위 중 대부분은 아파트 감사를 시행하기 전인 2014년 이전에 발생한 사례이고, 올해 발생한 부당행위는 전체 적발건수의 8.6%(13건)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아파트 감사 활성화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많은 분야에서 인식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며 "주민 호응도도 높은 만큼 하반기에도 감사를 요청한 아파트 단지를 우선으로 지속해서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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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