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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 파주시, 전임시장 비서팀장 10개월째 대기발령

    지역 | 05-17 07:39

    파주시, 전임시장 비서팀장 10개월째 대기발령
    규정 무시 보복인사 논란…보은인사 의혹과 대비

    (파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 파주시가 규정을 무시한 보복성 인사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취임 이틀 뒤인 지난해 7월 3일 당시 공보업무를 총괄하던 이종춘 시정지원관을 직위해제하고 총무과에 대기발령토록 인사조치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지원관은 전임 이인재 시장 시절 공보팀장과 비서팀장 등을 지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12월 1일 이인재 전 시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지원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시는 그럼에도 A씨를 대기발령에서 풀어주지 않고 도서관으로 근무지 지정만 했다.
    당시 이 시장은 "무혐의 처분 다음날 지역 언론매체가 A씨를 고발, 이에 대한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고발사건은 지난 2월 경찰이 내사종결로 처리하며 마무리됐다.
    A씨는 그래도 보직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성삼수 총무과장은 "시 이미지 손상과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회계처리 부적정 등에 대한 자숙 차원"이라고 징계성 인사에서 풀어주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A씨에 대한 인사조치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어긋난다.
    지방공무원법 65조 3항에는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청구자는 제외)에 대해서만 3개월 범위 내에서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발령토록 하고 있다.
    특히 5급 이상 간부는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더라도 구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보직을 주도록 규정돼 있다.
    A씨에 대한 또 다른 비위가 확인됐으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고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이 때문에 전임 시장 측근에 대한 보복성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시장은 취임 한 달 만에 대규모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인사평가에서 밀려있던 동장과 도서관장을 4급 국장으로, 친구의 부인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시켜 선거 때 도와준 공무원 등에 대해 보은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중 1명은 경찰에 음주측정을 거부해 형사처분을 받아 감봉 징계까지 받은 전력이 있지만 예상을 깨고 3년여 만에 4급으로 파격 승진했다.
    이에 대해 성삼수 총무과장은 "모두 승진 대상자의 4배수 안에 포함되는 등 규정에 어긋난 승진 인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재홍 파주시장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wyshi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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